유상증자 결정
1. 신주의 종류와 수 |
보통주식 (주) |
577,533 |
기타주식 (주) |
- |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 |
500 |
3. 증자전
발행주식총수 (주) |
보통주식 (주) |
8,941,164 |
기타주식 (주) |
- |
4. 자금조달의 목적 |
시설자금 (원) |
- |
운영자금 (원) |
3,999,993,558 |
타법인 증권
취득자금 (원) |
- |
기타자금 (원) |
- |
5. 증자방식 |
제3자배정증자 |
※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
6. 신주 발행가액 |
보통주식 (원) |
6,926 |
기타주식 (원) |
- |
7.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(%) |
-7% |
8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|
당사 정관 제10조 2항 |
9. 납입일 |
2019.10.31 |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 |
2019.01.01 |
11. 신주권교부예정일 |
- |
12. 신주의 상장 예정일 |
2019.11.14 |
13.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|
아니오 |
-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|
아니오 |
-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
있는지 여부 |
해당없음 |
- 납입예정 주식의
현물출자 가액 |
현물출자가액(원) |
- |
당사 최근사업연도
자산총액 대비(%) |
- |
- 납입예정 주식수 |
577,533 |
14.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|
해당없음 |
15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
2019.10.23 |
- 사외이사
참석여부 |
참석 (명) |
2 |
불참 (명) |
- 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
참석 |
16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
아니오 |
17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
면제(1년간 보호예수) |
18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
미해당 |
19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|
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|
제 10 조 (신주인수권)
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
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1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』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2. 『상법』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3.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
배정하는 경우
4. 『근로복지기본법』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
발행하는 경우
5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
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
연구개발, 생산.판매.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7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서 정한 “유가증권시장 또는
코스닥시장(코넥스시장 포함)”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
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
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
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
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
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|
운영자금 확보 |
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 |
제3자배정 대상자 |
회사 또는
최대주주와의 관계 |
선정경위 |
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|
배정주식수 (주) |
비 고 |
한국투자 Re-Up 펀드 |
해당없음 |
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|
- |
577,533 |
1년간
보호예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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